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오류는 신속히 시정·처리토록 하는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의약품 사용과오는 의약품이 의료전문가(의사·약사·간호사 등), 환자 또는 소비자에 의해 부적절하게 사용돼 환자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인위적인 실수로서 예방 가능한 과오를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100병상 이상의 중소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 등 전국 600여 개소에 배포됐으며 의약품 처방확인·조제·용법·복약지도·약반납관리 등 총 10개의 지침으로 구성, 의료기관의 실정을 반영한 사용과오사례·보고절차·표준보고서식의 내용을 담아 일선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이용하기 쉽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의료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