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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올해 산모신생아도우미 대폭 확대

12일간 도우미가 파견돼 산전·후 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올해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2007년도 3만7000명에 비해 18% 증가한 4만4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예산은 2007년도 199억원에 비해 28% 증가한 25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5%(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40만8000원)이하의 가정 산모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보건소에 소득확인 서류를 갖춰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단, 해산급여 해당자는 50만원을 지급하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일간 산모신생아도우미가 파견돼 산전·후 건강관리, 가사지원(식사 준비 등), 신생아 건강관리,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쌍태아는 18일, 삼태아는 24일 서비스 제공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산모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24일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올해 2월부터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가격을 55만원에서 61만3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실제 산모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 61만3000원의 7.5%인 4만6000원을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한 서비스 가격 인상과 병행해 소비자가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을 확대할 방침으로 교육시간은 40시간→80시간으로 늘리고, 1700명에게 교육비로 총 2억5000만원(1인당 14만8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