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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달부터 의료폐기물 처리 까다로워진다”

환경부, 운반중 보관온도 0℃이하→4℃이하 등으로

환경부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의료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처리방법을 세분화함으로써 매우 까다로워 졌다.

주요내용은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개선, 의료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세분화하고, 위해의료폐기물을 다시 조직물류폐기물, 병리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로 분류했다.

또한 의료폐기물 운반중의 보관온도 기준을 냉동보관(0℃이하)에서 냉장보관(4℃이하)로 변경했고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관을 현재의 배출기관 규모 기준에서 종류별로 위해성 및 발생량 등을 고려해 격리의료폐기물 7일, 위해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15일 또는 30일 등으로 차등화했다.

아울러 폐석면의 석면함량기준을 정하고 비산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관리토록 했다.

환경부는 법령개정에 따른 감염성폐기물 관련고시를 정비하고, 개정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에 알리는 등 법령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