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공정위, 모범업체에 과징금 경감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CP 운영기업에 대한 기본적 과징금 감경비율을 종전 20% 이내에서 15% 이내로 축소하는 대신 CP 등급평가 결과 BB 이상 등급을 받은 업체는 5∼15%를 추가로 덜 내도 된다.

공정위는 CP 도입업체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에 부여하는 20% 이내 추가 감경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AAA 등급을 받은 업체가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2002년부터 CP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이 법 위반을 한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를 감경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이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 감경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업체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과징금을 50% 이상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