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CP 운영기업에 대한 기본적 과징금 감경비율을 종전 20% 이내에서 15% 이내로 축소하는 대신 CP 등급평가 결과 BB 이상 등급을 받은 업체는 5∼15%를 추가로 덜 내도 된다.
공정위는 CP 도입업체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에 부여하는 20% 이내 추가 감경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AAA 등급을 받은 업체가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2002년부터 CP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이 법 위반을 한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를 감경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이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 감경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업체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과징금을 50% 이상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