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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올 1월부터 ‘보건의료정책’ 크게 달라졌다

노인요양보험제-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 등 도입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인상된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오른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 시행·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시행·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등 2008년에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본다.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 시행
올해 1월부터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가 시행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설정했다.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개요]
1. 기본원칙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하여 환자군 분류
-환자분류군별 일당정액수가를 설정하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변이가 큰 항목에 대한 행위별수가 병행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 설정

2. 환자분류체계
-임상적 특성과 자원소모량, 전문가 패널 의견을 바탕으로 분류
-대분류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서비스 요구도로 구분하고, 중분류는 자원소모량이 동일한 환자를 ADL에 따라 분류

3. 병상수 대 인력수준에 따른 차등수가제
-간호인력 차등제: 1~9등급 차등, 5등급(8:1-9:1)을 기준으로 1~4등급은 가산, 6~9등급은 감액적용
*1~5등급 중 병상수 대 간호사수 18:1 초과한 경우 6등급, 1~5등급 중 간호사비율 2/3이상 1000원 추가 가산
-의사인력 차등제: 1~5등급 차등, 2등급(35:1-45:1)을 기준으로 1등급은 가산, 3~5등급은 감액적용
*가산인 경우 의사인력 1/2이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인 경우에 한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월 2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1.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징수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2. 신청대상 및 판정절차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건보공단 직원 방문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 여부 판정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4. 장기요양급여의 본인 일부부담 및 국가·지자체 부담
-수급자 본인부담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경감규정 마련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 부담
-국가와 지자체는 기초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부담

5. 관리운영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6. 법률 시행일 :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급여 제공(’08.7.1)
-장기요양인정 신청(’08.4월 예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시행
4월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돼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 없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시행된다.

또한, 올해 1월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가 질병관리본부(심혈관·희귀질환팀)으로 이관돼 전문적인 환자관리 및 연구수행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의료비 지원방법 및 절차]
1.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환자는 해당상병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 방문시 환자 등록증 제시 후 본인부담금 면제(‘08.4.1부터 시행)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의 해당질환에 대한 총진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포함)를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
-공단은 심사 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우선 가지급하고 심사 후 정산 처리
※진료비청구명세서변경(‘H’코드 신설) 및 칼럼 추가, 지원대상자 등록증 발급, 자격조회 및 가지급 지원 프로그램 등 구축

2. 보장구 구입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제조․판매자 또는 지원대상자(보호자 포함)는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청구(‘08.1.1부터 시행)
-청구된 보장구 구입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검토 후 청구자의 급여계좌로 입급

3.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지원
-지급보증 임대회사 또는 지원대상자(보호자 포함)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청구(‘08.1.1부터 시행)
-청구된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검토 후 청구자의 급여계좌로 입금

4. 간병비 지원
-보건소에 간병비 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급여계좌로 자동 지급 됨(‘08.1.1부터 시행)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
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관리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된다.

응시원서 접수, 시험문제 출제·채점, 응시자격 심사, 합격자 발표와 같은 시험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최종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은 종전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게 된다.

시험일자도 매년 3월에서 2월로 한달 앞당겨 시행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필기시험 실시 후 응시자격을 심사하여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및 보험료 부과·징수 방법 변경
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되며, 국내체류 유학생에 대한 보험료 경감율이 확대된다.

이에 E-6(예술흥행), E-10(내항선원),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능해지며, 국내체류 재외국민·외국인의 국내유학 및 교육·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학생 보험료 경감률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한편, 보험료의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외국민·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징수방법이 현행 3개월 선납에서 매월 선납으로 변경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진다.

또한,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 아동은 새로 10%의 본인부담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본인부담률의 상승은 과다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1월부터 출산 및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딧(credit) 제도가 도입돼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액이 높아질 예정이다.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수급권 및 적정 급여 보장을 위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선진국은 육아·가족수발·군복무·실업·질병·장애·교육·직업훈련 등의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최고 한도 50개월)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출산을 장려한다.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 한함)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노령연금 산정시 반영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4월 11일부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의 개념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해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법의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되 각 차별영역별 세부적인 확대계획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단계적 시행방안과 차별시정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제정한 시행령을 제정해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의 5%(‘08년 8.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1월부터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2008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이미 65세가 넘은 노인은 2008년 4~5월을 전후(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홍보 예정)해 신청·접수를 하면 되고 2008년 7월1일 이후에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65세가 되시는 날이 속하는 달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도에 전체노인의 60%(약 301만명)에게 지급되지만, 2009년도에는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돼 전체노인의 70%(약 363만명)에게 지급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