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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4.05%’로 결정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시설 등의 수가도 책정

[파일첨부]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4.05%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 문차진 차관)는 내년 7월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12월 31일 3차 전체회의를 열어 급여종류별 수가를 심의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4.05%(소득 대비 약 0.2% 수준)로 전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가 각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4.05%를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통합 부과·징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6만원 납부자는 6만원×4.05%=243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서 건강보험료에 부가해 총 6만2430원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시설 등의 수가도 결정했다.

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요양 1등급의 경우 4만8000원/1일으로서 한 달(30일) 기준 144만원이기 때문에 식재료비 등 비급여금액을 포함, 총 17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20%인 29만원에 비급여금액을 포함 월 55만원 수준으로, 현재 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월 150~200만원(유료전문요양시설 기준)의 1/3 내지 1/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 부담(비급여 금액 별도)이다.

재가시설 수가는 방문요양 60~90분에 1만6000원, 방문간호 30~60분에 3만5000원 등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적정 서비스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수가를 결정하되 민간의 참여 유도, 재가서비스 활성화 및 적정 국민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