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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 ‘온라인 심사청구 시스템’ 2일 개시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온라인 심사청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청구를 전과 같이 종이문서로 청구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복지부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http://hisimpan.mohw.go.kr)·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신청접수란) 3개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심사청구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이 1차로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경우, 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2차로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행정심판 제도이다.

온라인으로 심사청구를 접수하려면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178개 건보공단 지사·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6대공인인증기관(한국정보인증 등)·은행 등 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후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상에서 공인인증로그인을 해야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상에서 심사청구는 물론 나의사건 처리과정 조회 및 심사청구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고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심사청구를 접수하고 난후 즉시 SMS와 E-mail을 통해 접수내역이 통보된다.
국민들이 심사청구 제기시 심사청구제도 안내 및 처리절차, 재결사례 검색, 의학용어 검색, 심사청구 관련법령 조회 등을 참조토록 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해 모든 사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후 공인인증 로그인을 해야만 본인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평가원 처분관련 온라인 심사청구는 심평원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2007년 12월부터 시험운영중이며 시험운영 완료후 2008년 1월중에 정상화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온라인으로 건강보험심사청구를 하게되면 심사청구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종이문서로만 청구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 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