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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부터 LMO관련 연구시설 신고 의무화

허가 받아야만 실험과 개발 할 수 있어

내년 1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 시행된다.

과학기술부는 LMO법 시행 전에는 LMO관련 연구시설과 실험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가 강제적이지 않았지만, LMO법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 LMO의 개발·실험·생산·수입·수출·유통 등이 LMO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밝혔다.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은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만 실험과 개발을 할 수 있다.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 가능성이 큰 LMO를 연구하는 안전관리 3·4등급 연구시설의 경우에 환경위해성 시설은 과기부장관에게, 인체위해성 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 없는 LMO를 연구하는 1·2등급 연구시설은 과기부장관에게 신고 해야 한다.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연구시설일지라도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높은 LMO를 개발할 때에는 개발하는 LMO의 용도에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인체에 위해성이 큰 LMO를 개발하거나 실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연구용 LMO를 수입할 경우에도 과기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거나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부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LMO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시험·연구용 LMO를 수입할 경우에는 LMO법에 의해서 징역·벌금·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므로 LMO를 연구·개발하는 산·학·연 연구자와 관리자, 수입업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부는 홈페이지(www.most.go.kr)에 LMO 연구시설 신고 등의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원천기술개발과에 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