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함으로써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과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정부가 각각 제출한 법안 대신 복지위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심의, 통과 시켰다.
이 법안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내년도 계획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춰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모자보건의 증진 등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는 고령사회정책을 위해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취약계층노인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경제와 산업 등 고령친화적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토록 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게 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두도록 했으며,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