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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말기암 호스피스 30개 기관에 ‘13억원’ 지원

‘별도 병동 갖추거나 독립시설 운영 기관’ 대상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8년도 호스피스 기관 약 30개소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매년 발생하는 6만6000여명의 말기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기관은 말기암환자에게 통증조절 등 신체적 서비스를 포함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 시설설치, 장비구입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선정은 의료기관 중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병동이나 독립된 시설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 1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국립암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력 기준은 ▲의사: 20병상당 1인 ▲간호사: 3병상당 1인(2병상당 1인 미만의 경우 가점 부여) ▲사회복지사: 기관당 상근직 1인 이상 ▲자원봉사자: 호스피스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들로 20병상당 1일 3인 이상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 이수자들로 구성된 전문인력팀 ▲종교기관과 연계해 영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이 해당된다.

또한 시설 기준은 ▲1실 6인이하 병상(긴급호출장치 구비), 병실내 화장실, 진료실, 간호사실, 처치실, 상담실 구비 및 1실 4인이하 병실로만 구성된 기관에 대해 가점이 부여된다.

장비 기준은 혈압계 등 완력 측정도구, 주사용기구, 드레싱 세트, 정맥주사폴대, 초음파 분무기, 휠체어, 특수소변기, 보행기, 이동침대, 공기침대 등이 구비돼야 한다.

복지부는 국립암센터에 호스피스기관 지정절차 수행을 위탁하고, 국립암센터에서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기관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정확성 여부 등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2008년 1월3주까지 호스피스 기관 신청 접수가 마감되며 2008년 2월3주까지 방문 및 최종평가를 실시, 2월4주에 지원대상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