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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사법 발의 임박…막바지 의견조율

김선미 의원, 최종 조율후 법률안 제출 계획


관련단체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논란을 빚었던 간호사법이 최종적인 조율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어 국회 발의를 눈앞에 두고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간호조무사협회와 최종 조율을 거친후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분리하여 마련한 간호사법을 공개한 김선미 의원은 그동안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료기사총연합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접촉에서 의견을 조율핶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된 일부 조항에 수정이 있었고 상당부문 의견 일치를 보면서 26일 최종 조율만을 남겨두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와는 주사 투여권과 업무 범위 등을 놓고 수차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쳤으며, 간호조무사협회와의 조율을 마지막으로 최종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