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력 직속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의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 발의된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넘기지 않고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한 법률 대안에 의하면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저출산 대책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자녀의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 증진 등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의 업무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