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피부 미용실을 개설하려면 미용사 혹은 피부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시·군·구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피부 미용사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재의 미용사를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로 나누고,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 자격을 취득해서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각각 제한된 업무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 미용관련 학교를 졸업해서 미용사 면허를 받거나 현재 미용사 자격을 갖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 두 가지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
피부 미용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내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기자(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