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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학교주변주거지역에 납골당, 장례식장 등 허용추진

정부가 학교 주변과 주거지역에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주변 제한시설에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 주변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 주변의 화장장과 납골당이 학생에게 보건위생상 해를 끼치거나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이들 시설을 학교주변 금지시설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복지부와 건교부는 각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상업·공업지역내 화장장, 납골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신도시내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신도시 인근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화장장이 주변에 있더라도 자연공원을 폐지하는일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화장시설이 학교 주변이나 주거지역에 들어설 경우 주변 경관을 해치고 땅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사례가 많아 정책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