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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프로톤펌프 억제 경구제-주사제’ 등 급여신설

프로톤펌프 억제 경구제·프로톤펌프 억제 주사제·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500I.U (품명: 훼이바에스티아이엠4주사500단위) 등 3항목의 급여가 신설됐다.

또한 gabapentin 경구제 (품명 뉴론틴캅셀 등)등 17개 항목은 변경됐고, ‘히크만카테타 및 케모포토에 헤파린/유로키나제 주입’ 항목은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중 일부항목을 고시개정(안)하고 12월26일까지 의견조회를 접수받는다.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인 omeprazole(품명: 로섹캅셀 등), lansoprazole(품명: 란스톤캡슐 등)등은 H.pylori에 의한 저등급 MALT 림프종에 제균요법의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 자료가 명확하므로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조기위암절제술(EMR) 후 동 치료는 질환의 중증도 및 임상현실을 고려해 인정하되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프로톤펌프 억제 주사제 Omeprazole sodium(품명: 로섹주 등), pantoprazole sodium(품명 : 판토록주 등)등은 소화성 궤양 출혈에 고용량 PPI제제는 재출혈률을 감소시키는 등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므로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단기간 인정했다.

또한 출혈 외 상병에서는 비용효과적 측면을 고려, 대체 가능한 약제인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단기간 적용키로 했다.

조혈모세포이식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chemoradiation therapy후 경구제 투여 및 내시경 검사가 불가능하나,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 대체가능한 의약품이 없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투여기간은 백혈구 등의 수치가 회복되는 기간을 감안해 2주 이내 인정했다.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500I.U(품명: 훼이바에스티아이엠4주사500단위)는 투여용량을 식약청허가범위(50-75단위/kg/1회)로 하고, 투여처방횟수는 출혈이 있어 내원시 원내에서의 1회 투여분과 2회분 처방을 인정토록 명시했다.

한편, ‘히크만카테타 및 케모포토 헤파린/유로키나제 주입’ 항목은 관련 교과서, 임상 가이드라인 등에서 카테터 관리시 헤파린을 사용할 수 있음이 언급돼 있고 카테터의 막힘으로 인한 폐기 후 카테터 재삽입보다는 약제를 사용해 카테터를 유지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므로 heparin(1차약제), urokinase(2차약제) 사용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