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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기존 병의원 인수시 영업권 세무처리 “중요”

의원 양도 원장, 영업권 종합소득세로 합산해 신고해야

기존의 의원을 인수할 경우 주의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형준 세무사(택스홈앤아웃 병의원사업본부장)는 기존 의원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의원양수도계약서에 인수하는 해당 자산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원 인수시 가장 중요한 점은 영업권을 지급하는 경우로 양수하는 원장이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양도하는 원장이 해당 영업권을 기타 소득(80% 경비 인정됨)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양도하는 원장의 신고없이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 계상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양도하는 원장이 영업권에 대한 기타 소득의 무신고로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에 다툼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조 세무사는 일반적으로는 인수 자산의 시가 범위내에서 자산을 일부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일부만 경비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추후 해당 의원을 매각할 경우 보상받는 것이 좋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