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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배치 적정성평가 방안’ 새로 모색

복지부, 제도 개정 위해 연구 용역 공보

급증하는 의료기관 등의 공중보건의 배치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으로 ‘공보의 배치 적정성평가 및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이번 평가 및 방안은 공중보건의 및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해 공중보건의제도 관련규정 개정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정책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공보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 배치 및 근무지변경 배치 기준, 배치 적정성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는 ‘적정성평가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달 9일까지 *국·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6월부터 12월말까지 7개월간이며, 총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보의 배치 적정성 평가기준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기관의 현황조사 및 배치 적정성 평가 *평가결과를 배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및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또는 보건의료시설에 배치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보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배치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합리적인 공보의제도 개선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