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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뉴스 선정 ‘2007 의료계 10대 뉴스’(하)


메디포뉴스 선정 ‘2007 의료계 10대 뉴스’(下)에서는 여의도성모병원 사태와 임의비급여 논란, 선택진료제도 폐지론 대두, 의료채권 발행,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 간호사차등제와 중소병원 경영난 가중 등 제도의 변화와 내부적인 악재들로 인해 의료불신과 의사사회의 갈등으로 매우 어려운 한 해였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2007년 의료계를 정리하는 의미로 10대 뉴스를 2회에 걸쳐 정리해 본다.

1.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
2. 첫 유형별 수가계약 실시
3. 장동익 회장 사퇴와 주수호 회장 당선
4. 의료법-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무산
5.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맞아
6. 여의도성모병원 사태와 임의비급여 논란
7. 선택진료제도 폐지론 대두
8. 의료채권 발행
9.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
10. 간호사차등제와 중소병원 경영난 가중

⑥ 여의도성모병원 사태와 임의비급여 논란
=분쟁의 소지를 안고 오던 임의비급여는 백혈병 환자들의 집단 이의 제기로 의료기관에 대한 거액의 진료비 환급사태가 터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여의도성모병원에 부당청구 진료비 수십원억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즉각 백혈병 환자에 대한 고액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병원측의 사과를 촉구했고 아울러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부당청구 진료비 역시 즉시 환급할 것을 요청했다.
무엇보다 보험급여기준의 문제라면 의학적 전문기관인 의료기관과 의료학회에서 심평원과 정부를 상대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개선해야지 환자들에게 그 부담을 100% 전가시킨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더욱이 성모병원이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환불요청서제도가 없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급해 주지 않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환우회는 “심평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사항을 삭감의 우려와 절차상의 불편을 이유로 병원이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직접 징수하는 불법적 임의비급여는 보험급여기준의 변경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권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는 비급여를 관리하는 절차가 없고 요양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행해지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의료공급자·의료소비자·보험자가 임의비급여에 대한 생각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의료공급자가 생각하는 임의비급여 문제는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해 시행했지만 제도가 보장해주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즉 임의비급여의 발생원인에 대해 의료공급자는 ▲항목의 의학적 비급여 ▲급여기준 초과에 따른 의학적 비급여 ▲별도산정 불가에 따른 의학적 비급여 ▲허가사항 초과에 따른 의학적 비급여 ▲심사삭감에 따른 의학적 비급여 등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소비자는 임의비급여의 발생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징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⑦선택진료제도 폐지론 대두
=올해는 선택진료제의 폐지 바람이 매섭게 몰아쳐 급기야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선책을 내놨으나 시민단체나 의료계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에서는 “복지부가 발표한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의 골자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기준을 현행 병원 재직의사의 80%에서 임상의사의 80%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선택진료의사 수를 조금 줄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그간 선택진료제도로 인해 야기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미봉책에 불과한 복지부의 선택진료 개선방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국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분개했다.

의사협회 또한 복지부 개선책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에서의 불만을 터트렸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가체계 개선 없이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의 선택진료제도 개악 방침은 전국 의료기관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힌 것.

병원협회도 “선택진료제도 개선으로 종전에 기초의학 교수까지 포함하던 것에서 기초를 제외한 임상교수 중에서만 80%까지로 선택진료의사의 범위를 축소했을 뿐 아니라 모든 진료과에 대해 비선택진료(일반진료) 의사를 두도록 함에 따라 병원의 선택진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 졌다”며 보전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진료지원과 의사를 복수선택토록 한 것으로도 여전히 환자 불만은 남아있기 때문에 병원 원무체계 등을 감안해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을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선택진료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선택진료제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자들의 의료비를 가중 시키는 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존속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병원을 찾는 환자는 최상의 진료를 받기를 원한다’는 주장을 팽팽히 펼치고 있다.

⑧의료채권 발행
=정부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채권법)’을 입법추진하고 있다.

의료채권법은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한 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비용리법인에 한함 ▲의료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확충, 의료기관 인력개발 및 충원, 그 밖에 안정적인 의료업의 수행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만 사용해야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의료채권을 발행한 법인은 회계와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토록 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함 ▲의료법에 의해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회계분리와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원칙이 적용되나 100병상 이하라 할지라도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둠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찬성하는 쪽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경영의 숨통을 틔여 줄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은 병원의 이윤추구를 극대화 시키는 의료상업화를 인정하는 법이라며 제정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채권법이 병원을 채권시장에 내모는 의료상업화법이나 진배없고 병원의 이윤추구가 극대화되고 의료비폭등을 초래한다며 이법의 재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히고 있다.

의협은 “근본적 취지에는 동의하나 의료기관간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 될 수 있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대책과 중소병의원에 대한 육성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한의협과 치협은 “조달된 자금의 부대사업 투자우려와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등 종합적인 검토 후 도입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이며 병협은 의료채권 발행은 좋은 아이디어이며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⑨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
=올해 8월부터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시행됐다.
의원과 약국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이 총진료비의 30%로 변경됐으며 6세미만 어린이는 성인의 70%로 부담이 줄어들었다.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의원 3,000원, 약국 1,500원)는 폐지됐다.

정률제의 시행으로 외래진료시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시행후 진료비 인상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게 나와 환자들의 불만은 예상외로 적었다.
외래환자수가 줄어든 병원의 경우 이탈층은 65세 미만의 환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액제를 적용 받는 65세 이상 환자와는 달리 정률제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률제를 ‘병원비=3,000원’이라는 인식을 타파하는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10월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청구·지급 실적에 따르면 양방의원의 청구 지급현황 총진료비는 2007년 8월 대비 0.4% 증가하는 등 정률제 시행 후 양방의료기관은 청구진료비 지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방의료기관은 8월 대비 청구액 11%, 총진료비 9.6%나 감소된 것으로 집계돼 정률제 시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의협은 “정률제 시행 이후 한방의료기관의 피해가 가장 큰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정률제 시행 후 한의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공단 등에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⑩간호사차등제와 중소병원 경영난 가중
=적절한 간호서비스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지난 1999년 시행 이래 수 차례 갱신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끈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종별 간호등급 산정현황’에 따르면 2007년 1/4분기의 경우 대부분의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이 3, 4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등급이 적용된 이후인 2/4분기부터는 종합병원과 병원 대부분이 6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고용비용보다 가산비용이 적어 병원에 대한 유인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병상수 대 간호사 비율인데, 문제는 등급이 상향조정 돼도 간호사가 담당하는 실제 환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있다 해도 미미하게 증가됐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같은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적정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간호등급 산정에 있어 근본적인 기준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일반 병동의 간호 관리료 차등수가제는 등급이 상향돼 환자가 추가부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1명이 보는 환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며 해당 제도가 결과적으로 본래의 취지와 한참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국내의 병원 간호 인력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최저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급성기병상 1병상당 간호인력은 0.21명(‘05년)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OECD 평균 0.99명에도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1병상당 간호인력은 1.36명, 영국 1.7명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3교대 근무형태를 감안할 때 1병상당 담당 간호 인력은 0.07명으로 간호사 1인당 14병상을 담당하는 격이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관 평가당일 수준의 질 높고 수준 있는 의료서비스가 평소 제공되려면 단순히 파행편법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정인력 확보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적극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인력 기준을 대폭 강화하거나, 간호수가차등제 개선, 수가 협상과정에서 인력과 연동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인력충원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에 사활을 걸었다.

병협은 “복지부는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인력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를 일반병상과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활동간호사수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중소병원의 80%가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병원경영난이 가중되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와 수가역전 현상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에는 간호등급 차등제가 요양병원, 성인소아 중환자실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간호사충원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쇄병동의 환자 특성 및 의료인력 구성이 일반 병동과 다른데도 이를 일괄적으로 간호등급 산정병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더 어렵게 할게 아니라 기본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의료현실을 감안해 ▲간호등급 수가 차등제 개선을 주문하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 ▲신규 간호인력 배출확대와 ▲입원료의 원가 보전 등을 제안했다.

입원환자 간호등급 차등제의 경우 ▲일반병상의 산정기준을 ‘허가병상수’에서 ‘평균재원환자수’로 변경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 현실과 경영상황을 고려해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이 될 때까지 감산(7등급) 적용 유예 ▲종합전문요양기관도 종합병원과 동일한 가산율 적용 등을 주문했다.

폐쇄병동 간호등급 산정에서는 ▲현행과 같이 일반병상 산정기준에서 폐쇄 병동을 제외하고, 폐쇄병동의 입원료는 일반병상 기본 등급 기준적용 ▲장기적으로는 복지부와 합동으로 별도수가체계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