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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호스피스·의료완화’ 건보 적용 아직 이르다

국회 복지위, 안락사와 구분 등 사회적 합의 필요

‘호스피스·의료완화’ 제도가 의료법에 근거가 마련돼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경우 우선적으로 ‘안락사’와의 구분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이 지난달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임종직전의 과다한 의료비 절감 및 의료기관 병상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법에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신설, 요양급여 대상으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 같은 검토의견을 밝혔다.
 
복지위는 “호스피스·의료완화 제도가 의료법에 설치근거가 마련되고 건강보험법에 요양급여 대상으로 도입되면 말기환자의 의학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고, 임종직전 과다하게 지출되는 환자 치료비의 절감과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죽음의 과정에서도 인간 존엄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의 도입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중단’의 개념이 그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사례제시를 통해 어떻게 ‘안락사’와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를 현행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7개 건보 요양급여 대상으로 보아야지, 이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의료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호스피스·완화의료관련 국민태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제로 임종을 앞두고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한 것이라면 치료는 중단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82.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03년 암 사망자 6만4000명 중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한 암사망자 수는 3266명으로 5.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위는 “현재 모범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의 서비스수준이 선진 외국에 버금감에도, 이들 기관에 말기암 등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것은 본인의 과중한 의료비부담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보다 큰 이유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의 인식이 아직까지 치료 집착적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