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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류 유출사고 재해지역 주민 건보료 한시적 경감

보건복지부는 유류 유출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군 등 6개 시·군 재해지역 주민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피해상황 등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하며, 보험료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해 12월부터 3~6개월간(인적·물적 동시 피해세대 6개월, 한가지 피해세대 3개월)이다.

절차는 가입자의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재해지역 지자체와 협조해 실시된다.

이외에도 재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 및 사업장의 경감 적용기간(3~6개월)동안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 이미 압류된 재산은 공매 등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를 하게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에도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연금보험료 납부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경우 피해발생월로부터 최장 6개월 한도 내에서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하고 피해로 인해 소득이 감소돼 보험료 납부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가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예외 조치하며, 향후 소득이 발생하면 추후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재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9월 태풍 나리’ 및 호우·강풍피해 등 2000년 이후 총 11회, 24만여 세대에 대해 69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가산금 면제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