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 이하 공정위)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병의원, 의사회 등 의료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결과, 총 23건의 시정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공정위가 밝히 자료에 따르면 23건의 시정조치 중 상당수가 거래상지위남용 또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 기타로 부당약관, 부당 표시광고행위 등 사례도 나타났다.
공정위가 밝히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2000년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제도에 반대해 회원 병원들과 진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대한병원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점이 인정돼 고발조치를 당했다.
또한 같은 해 장례식장 서비스를 공급하는 13개 병원의 ‘면책조항 금지, 부당한 계약 해지조항,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2002년에는 21개 대형의료기관이 의약품도매상과 거래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어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2005년에는 서울시의사회가 구성사업자의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2배로 인상할 것을 결의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배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같은해 ‘24시간 응급실 전문의 진료’라는 내용으로 광고했으나, 일요일 등 일부기간에 전문의가 진료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