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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韓, “민간의료 허용안돼” 한목소리

MBC, ‘전통의학 인정’ 공론화…논란 예상


민간의료 허용여부를 다루는 방송에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목소리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방송은 민간의료가 우리의 전통 의학이라는 관점에서 제도권내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여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MBC는 24일 자사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명의냐 돌팔이냐’라는 주제로 민간의료의 효험·실체와 제도권 진입 여부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반대입장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한 방송을 내보냈다.
 
MBC는 “우리민간 전통의술의 효험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최근 한판사가 민간의료의 효험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민간의료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MBC는 방송에서 하루 50명의 예약손님만을 받는다는 한 침술원의 실상을 자세히 전했다. 이 침술원에서는 90살이 넘은 침구사가 집안 대대로 이어온 ‘무극보양뜸’이라는 침술로 불치병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다고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침구사는 “11살 때부터 침술을 배워왔다”면서 “배운거야 우리 어른들한테 늘 봐왔다”고 말해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침구사의 치료로 종양의 크기가 줄었다는 것과 침과 뜸을 이용한 자가치료로 갑상선 항진증을 말끔하게 치료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중풍환자가 천마라는 한약재를 먹고 3개월 뒤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내용도 다루었다.
 
방송은 또 서울 도심에서도 아토피, 천식, 암치료를 행하는 민간의료단체가 퍼져있으며, 지방의 한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이 아닌 민간의술로만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MBC는 서울에서 약초요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후 지리산 외딴 곳으로 거처를 옮긴 한 약초꾼의 사례도 소개하면서 “의사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민간의료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민간의료인들의 제도권내 진입 허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난 1992년 면허없이 침을 놓아주다 적발된 침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황종국 판사가 전통의료의 단속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을 제기한 사례도 보도하면서 민간의료의 제도권내 편입쪽에 무게추를 기울였다. 
 
이날 방송에서 황종국 판사는 “우리의 수천년내려온 전통, 자생적인 민중의술에 대해서는 금지규정 자체를 두지 말라”면서 “경험이나 의술을 널리 알리고 보급해서 사람들이 다 배워서 스스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면서 현행 의료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양인철 이사는 “대부분 민간요법이 한의학적 요법들과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민간의술이 지금도 예전처럼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경희대 한의대 김남일 부학장도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누구를 가르친다는 얘기는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하나(민간요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천중문의대 전세일 대체의학대학원장도 “어떤 사람에게 치료를 받느냐는 것은 환자의 선택이지만, 어떻게 아무에게나 가서 환자의 몸을 맡기고 치료를 받느냐”면서 민간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MBC는 프로그램 마지막에서 “우리 선조의 지혜가 담긴 전통의학이 전통의 멍에를 쓰고 갈수록 뒤로 밀려 나고 있다”면서 “우리 의료계가 기득권의 틀 속에 안주해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민간의료를 제도권내에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마무리 지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