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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 방문간호 서비스 문의 ‘폭주’

간호조무사협 “700시간 교육과정은 불만”

내년부터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간호조무사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교육을 받으면 간호조무사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이와 관련해 간호조무사들의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협회나 시·도회로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시간과 관련해서는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회원들이 교육시간이 긴 것과 관련해서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교육기관이 선정되지 않아 이와 같은 사정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이 확정되면 협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교육준수 사항은 복지부와 간호사협회와 합의한 사항”이라며 “간호사협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방문간호 서비스와 관련해 유휴 간호사 인력을 활용할 것과 교육도 1000시간을 제안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신설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운영코자 하는 대학의 신청을 받고 있다”며 “신청대학에서는 700시간의 교육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각 교육운영 및 교육비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