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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개선…환자 ‘실질적 의사선택권’ 보장

복지부, 의료법 개정해 벌칙규정 신설 예정

[파일첨부]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왔던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환자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종합병원등에서 환자가 비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도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거나, 일부 진료지원과의 경우에는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돼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선택진료의사의 범위를 재직의사의 80%로 정함에 따라, 연구나 예방의학 등을 전공하는 기초의사와 1년 이상 장기유학 중인 의사가 모두 선택진료의사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80% 범위에 기초의사와 장기유학 중인 의사를 제외하고, 실제 임상진료 가능한 의사만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도록 했다.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해 비선택진료의사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조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A병원의 경우에 기존에 비선택진료의사가 78명이 있었으나 대부분 기초의사나 해외장기유학 중인 의사로 지정돼 사실상 환자는 의사 선택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 임상진료가 가능한 비선택진료의사가 47명이 증원돼 환자의 의사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목의 경우에도 사전에 환자는 의사를 선택할 수 없거나 병원이 일방적으로 선택진료의사를 포괄적으로 지정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침범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점을 개선했다.

환자는 진료지원과목에 대해 선택 또는 비선택여부를 결정하고, 선택진료시에는 복수로 2~ 3명의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정하게 함으로써, 선택진료 환자에게 선택진료 의사선택권 외에도 실질적으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재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기능이 미흡한 점을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선택진료 의료인력 정보를 통계관리하도록 하고 선택진료의료기관이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준수하도록 향후 의료법을 개정해 벌칙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더불어 환자가 선택진료 신청시에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제공받도록 홍보하고 보건소등의 지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선택진료제도가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정책토론회, 관련단체 및 병원관계자 등 간담회를 거쳐 확정했으며 선택진료의사의 경력등에 따라 진료비용을 달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은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