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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보건의료 불공정행위 감시, 국세청이어 소보원도 가세

소보원, 지난 8월 공정위 소속 기관으로 이관

보건의료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복지부, 공정위, 국세청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의 기능 또한 가세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노상섭 팀장(시장감시본부 제조2팀)은 10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 세미나에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감시 시스템 변화를 알렸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8월 소보원이 공정위 소속 하위 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의견도 향후 보건의료분야 공정거래행위 감시에 반영이 될 전망이다.

주로 소보원을 통해 감시가 될 부분은 의약품의 과장 광고, 허위 표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 2팀의 인력 부족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소보원의 의약품 모니터링, 의약품 신고 등의 사항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노상섭 팀장은 “현재 보건의료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이 심화된 부분이 있지만 소비자들의 정보 강화로 정보의 비대칭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며 “향후 제약사들은 우호적인 소비자군을 만들어 두는 것이 향후 공정경쟁 감시 차원에서도 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