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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위, 보건의료분야 불공정행위 상시감시 조직 구축

노상섭 팀장 “제조2팀 보건의료 전담…복지부 및 국세청과 상시 감시체계 구축”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직개편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감시가 수시로 진행될 전망이다.

10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 세미나에서 노상섭 팀장(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제조2팀장)은 ‘보건의료산업과 공정거래정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상섭 팀장은 “지난 9월 공정위 조직 개편으로 제조 2팀이 보건의료분야 시장 감시를 맡아 진행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정부청사 복지부 건물에 입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공정위 조사로 복지부, 국세청이 보건의료분야의 공정거래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현재 경쟁사 제보도 많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해당 제약사에 대한 직권 조사시 반영하기 위해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상섭 팀장은 향후 공정위 정책방향으로 소비자에게 의료서비스와 약품선택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의 시정노력을 강화하고, 영리법인의 병원설립금지, 법인약국의 설립금지 등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를 발굴해 시정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위한 과대접대, 리베이트 등의 관행을 근절하도록 모니터링 지속 및 법집행 강화, 비타민 국제 카르텔 건과 같이, 외국에서 외국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더라도 국내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시키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역외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FTA 협상 타결을 염두에 두고, 특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 예정됨에 따라 특허권 남용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