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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의료법 개정이 선행되야

정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의료법 개정필요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앞서 의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의료관광 특구를 마련하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는 전략으로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제도를 개편해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구체화(관광자원의개발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의료관광특구의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특구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규제특례 등 특구활성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수준의 해외인지도 제고 및 관광수지 적자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의료관광클러스터는 지금 문화관광 문화특구제도가 특구제도 내에 의료관광클러스터를 하나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 부분이 제대로 되려면 의료법이 개정 돼야한다”며 “의료법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만들려다 보니까 역시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조차관보는 “그러나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법이 나중에 개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관광특구 내에 의료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료의 경우 대책들이 전부 많은 부분 법개정을 필요로 함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