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개정·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는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62.2원 ▲의원-62.1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63.6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63.3원 ▲조산원-80.7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63.1원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62.1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