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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내년 1월, 건강보험 권리구제 심사청구 ‘전산화‘

처리현황과 결과 조회 가능, 개인정보유출 여부 ‘논란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과 관련해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청구 전산화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심사청구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권리구제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아드려지지 않아 불복하는 경우 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심사청구가 전산화되면 인터넷을 통해 심사청구를 접수하고 처리현황과 그 결과를 조회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사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국민이 원하는 사례를 미리 검색해 심사청구에 참고할 수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심사청구 전산화 구축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중”이라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청구자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처리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처리결과물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도 본인 제출한 관련 자료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전산화 추진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심사청구 업무에 관한 전산화는 환영한다. 하지만 심사청구와 관련된 각종 기록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는 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내포돼 있다”고 우려하며 “이러한 전산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은 바 없다”고 말해 복지부의 홍보 부재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