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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면허의료행위자와 고용주 함께 처벌 규정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무면허 의료행위자 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람까지 함께 처벌토록 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양벌규정(兩罰規定)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 뿐만 아니라 업주 또는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슷한 사안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 등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형사법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종업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종업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강모씨는 2004년 12월 직원인 김모씨가 무면허 시술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관련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2005년 6월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