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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U헬스 시범사업 관련법 개선, 점진적 추진”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추진 예정인 u헬스 시범사업과 관련해 점진적인 법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u헬스 시범사업이 의료법 등이 정비되지 않아 단순한 환자 모니터링에 머물 것이라는 일부 전망과 관련해 “내년에 실시되는 u헬스 시범사업은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에 근거한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원격 건강모니터링 사업”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어 안전성·경제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증을 거쳐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우선 사회적 요구가 크고 현행 의료법으로도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및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