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위해 정부가 2009년까지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 가운데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
특히 정부는 의료광고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올해 중 의료법을 개정해 완료할 예정이다.
25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늦어도 다음달 중에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보건의료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내에 관계부처 합동의 실무기획단을 설치 가동해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료서비스 산업화 촉진을 위해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내재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도입해 신기술의 의료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기술향상 및 산업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 및 외국환자의 국내유치시의 장애요인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보건의료 정보화(e-health)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격진료와 진료정보 공유 등 e-health 중장기 발전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의료제도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와 실무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의료산업화와 관련, 수가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지며 의료기관들은 수입이 감소할 때마다 건강보험 수가가 아닌 다른 수입창출 방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의료계가 더욱 왜곡된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방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