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선택진료제도 피해사례 속출…폐지해야 마땅”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 백혈병 환우회 등 주장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대전민들레의료생협 등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와 백혈병환우회 및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환자 일동은 선택진료제도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제도 폐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씨(정신지체 3급)는 의료급여 1종 환자로 장애가 있는 데도 병원 입원시 필요서류와 함께 선택진료에 대한 설명없이 선택진료를 신청하도록 강요받아 본인부담금의 24배에 해당하는 선택진료비를 지불했다.

의료급여 환자임에 따라 총 340여만원중 법정본인부담금은 2만340원이나 비급여 비용으로 90여만원이 나왔고 이 비급여 금액에서 선택진료비가 50여만원을 차지했다.

박씨는 진료 후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넣어 22만원 과다청구 금액이 나왔지만 선택진료비 과다청구 금액은 5000원 이하로 나왔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는 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에게까지 선택진료 신청을 강요한 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서 임의적으로 선택진료신청서를 작성하고 선택진료비를 부과한 사례도 소개됐다.

대전에 거주하는 이씨는 처음 뇌출혈로 신경외과에서 치료중 병원감염돼 흉부외과로 옮겨 수술·치료를 받았다.

흉부외과 의사 3명이 모두 선택진료 의사였으나 상황이 급박해 선택진료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1주에 2회가량 발행되는 병원비 계산서에는 선택진료비가 부과됐다.

이에 항의하자 병원측은 선택진료비로 받은 218만원을 돌려주고 병원비를 너무 많이 낸 것 같다며 1달 반 정도 계산하지 않았던 진료비를 삭감해 줬다.

시민운동본부는 “환자의 동의도 없이 병원에서 임의적으로 선택진료신청서를 작성해 싸인 위조한 사례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환자의 저항이 없었다면 병원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도 전적으로 환자가 부담했었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병원에 항의하자 사태 악화를 우려한 병원이 불법으로 받은 선택진료비를 환불해주고 진료비까지 삭감해주면서 무마시키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안양에 거주하는 서씨는 담도암 수술은 받은 후 총 20회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선택진료 의사가 단 한번도 치료하지 않았으나 20회 모두 선택진료비가 부과됐다.

시민운동본부는 암환자는 수술후 몇 십회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데 병원에서는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방사선과 의사를 선택의사로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택이라는 미명아래 선택진료를 강요당하고 병원은 선택하지도 않은 의사의 행위에 까지 환자들에게 비용을 물게했다고 개탄했다.

또한 안 내도 될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편법과 불법적인 운용으로 인해 국민과 의료계의 불신이 깊어졌다고 피력하면서 정부를 향해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