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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전문의약품 처방조제 ‘신고의무화’ 법안 발의

최순영의원, 위반시 1000만원 벌금 규정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인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그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신고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순영의원은 중독성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대상인 전문의약품인 경우 통계의 부재로 인해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심평원에 의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약품을 처방조제해 판매하더라도 그 내역을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비급여대상 의약품은 제약회사의 생산실적이나 매출실적을 제외하고는 처방양상, 처방량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최의원이 밝힌 법 제안 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조제·판매시 심평원에 그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