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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획1]의료채권 발행, ‘병원 자금난’ 숨통 트일까?

정부, 비영리법인 순자산액의 4배까지 채권 발행 허용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채권법)’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보건·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뜨겁다.

이 법에 대해 찬·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경영의 숨통을 틔여 줄 것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병원의 이윤추구를 극대화 시키는 의료상업화를 인정하는 법이라며 제정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채권이 발행될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의 향후 입법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는 시선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의료채권법의 주요내용과 법제정을 둘러싼 각계의 해석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점들을 기획1, 기획2로 나눠 심도 있게 조명해 본다.

◆의료채권법 주요내용
=현재 의료기관에서 신규장비도입·시설개선, 규모 확대를 위한 병원인수 등 장기적인 자금조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권 차입 외에는 특별한 자금조달 수단이 없다.

의료채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어 자기신용에 근거해 장기 자금을 조달,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생됐다.

채권 발행기관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제외된다.

의료채권 발행절차는 먼저 유가증권 공모지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마친 후 금감위에 등록한 다음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아야 한다.

이어 공모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효력발생일에 공모를 위한 사업설명서를 제출해야 채권의 등록발행과 조달자금의 납입이 이뤄진다.

정부는 채권발행 총액을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채권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액 4배까지 허용했다.

순자산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며 즉 법인 전체의 순자산액의 4배를 발행할 수 있으나 복지부는 법인의 순자산액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의 4배로 제한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의료채권 발행 법인의 회계에 있어서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의 법인의 회계와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법인은 100병상 이하라 할지라도 법인의 회계와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

특히 채권발행으로 인한 자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중인 비영리법인 중 의료업이 아닌 다른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도 있어 의료채권 발행자금은 의료업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의료기관의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의료기관 인력개발 및 충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으로 한정했다.

의료채권법 제정절차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7월 의료채권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8월 부처협의를 거쳐 10월~11월 입법예고, 11월 29일 공청회를 가졌다.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평가 어떻게 진행되나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운영중인 4개 비영리법인의 모의 신용평가를 실시했다.

서울 및 지방의 200~700병상을 운영중인 4개 비영리법인에 대한 재무상태, 영업분석 등을 평가한 결과 3개 비영리법인이 투자적격인 BBB 등급 이상으로 채권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류지형 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장은 “모의신용평가 대상 선정시 최고수준의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제외함에 따라 상당수 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용평가는 윈리금 지급능력의 정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0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 중 AAA부터 BBB까지는 윈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B에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된다.

신용평가절차는 ▲평가의 및 약정체결→▲자료수집 및 검토·경영진 면담·현장방문→▲평가자료 분석 및 평가리포트 작성→▲등급심의 및 결정(평가위원회)→▲등급 동의(미동의시 추가자료 분석 및 등급 재심사)→▲평가등급서 교부 및 등급 공시→▲사후관리(정기평가·수시평가)로 이뤄진다.

강대욱 한국보건사업진흥원 의료산업경영팀 책임연구원은 “의료채권 발행으로 자금조달 방식이 다양화 되고 채권발행을 예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채권발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우 은행차입을 통한 금리 대비 약 1.3~1.55% 정도의 이자비용 감소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단기차입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3년 이상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특히 신용평가에서 재무정보 공개 등으로 의료기관의 투명성이 유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