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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원 의료채권 발행, 의협-병협 ‘입장차’ 뚜렷

의협 “대형병원만 살찌울 것”-병협 “적극찬성, 활성화 시켜야”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채권법)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서로 엇갈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의료채권법은 금융권 차입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자기신용에 따라 회사채와 성격이 동일한 ‘의료채권’을 순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29일 보건복지부는 의견수렴을 위해 보라매병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진택 의협 기획정책국장은 의료채권 발행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의료채권법에서 의료기관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점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하지만 곧바로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국장은 “현재 정부가 공적기능을 강조해 진료비가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채권을 통해 이익실현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먼저 수가체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정부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채권제도에 대해 비교했으나 장·단점이 제대로 고찰되지 못하고 있고 이들 나라의 충분한 제도분석이 이뤄지고 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의료채권법 추진시 의료기관 원장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이 제도를 시행 후 질적인 부문에서 더 향상된 의료서비스가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채권발행 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국장은 “의료채권을 발행하려면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중소병원 보다는 우수한 의료기관(대형병원)만 채권을 발행하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초래할 것”이라며 제도취지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채권발행만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의료기관 설립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채권발행이 의료기관에게 약간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병원만 살 찌워주는 결과만 초래해 이에 앞서 수가체계개선·중소병원육성책 등이 먼저 해결돼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자금애로상황을 타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토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은 의료채권 발행은 좋은 아이디어이며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정부에서 병원의 자금지원 길을 터주자는 이야기는 처음”이라며 “비영리법인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으로 의료채권이 발행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총장은 하지만 의료채권법 입법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을 피력했다.

그는 “의료채권 발행을 각 병원에서 직접 하도록 하고 있어 이럴 경우 대형병원에게 유리하지만 중소병원은 영세해 신용기관에서 AAA등급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의 경우는 병원에서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발행해 병원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지방공무원이 병원의 이사로 참여한다”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중소병원의 보증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형병원만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성총장은 “대형병원만 살리는 문제가 제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은 발행돼야 한다”며 제도 그 자체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전체 병원에서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진료비를 담보로 단기 금융권 차입을 받은 금액이 1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현재 병원의 경영상태는 다급한 실정”이라며 “우선 이 법이 병원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즉 원칙적으로 담보로 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비영리법인에게 채권발행은 큰 혜택이라는 것이다.

성총장은 “의료채권이 도입되면 전체 비영리법인 중 절반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자체에서 병원들의 채권발행을 위한 보증을 해주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채권의 설계를 잘 해 원활한 판매가 이뤄져야 하며 중소병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의료기관의 자금조달을 위해 추진하려고 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의료채권법을 놓고 의료계 단체인 의협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병협은 자금도입의 해결책이라며 반기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