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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특별법 만료 대비 후속 대책마련 고심

정부지원 없을 경우 건보료 25% 올릴 입장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시효 만료 후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건보료를 현재보다 25% 수준까지 대폭적으로 올려야 하고 건보 보장성 확대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보재정 확보방안과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2006년말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이후에도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측면에서 최소한 현재 수준의 정부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별법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지난해 건보 누적수지 흑자 실현 등 재정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보험료를 현재보다 25% 수준까지 대폭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작년에 건보재정 흑자가 달성되는 등 재정안정이 가시화된 것은 사실이나, 그간 건보급여 확대 동결, 수가인상 억제 등 국민들의 인내와 협력이 뒤따랐던 것도 현실이라며, 더구나 최근 재정이 안정됨에 따라 그간 억눌려왔던 건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외국의 경우 사회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대만·일본·프랑스 등에서도 건보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 지원방식과 지원규모 등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보 보장성을 2008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며, 특히 올 7월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가동중인 ‘건보혁신 TF’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현행 건강보험은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인 경우에는 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큰 질병에 걸렸을 때는 보장기능이 취약해 가계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 향후 암 등 고액중증 Target 질환군을 선정해 이 질병과 관련된 항목은 집중적으로 급여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현행 100/100 전액본인부담인 항목을 일제 정비해 최대한 일부본인부담 항목으로 전환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및 보상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비급여까지 포함한 상병별 실제 환자부담을 조사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계부담이 컸던 비급여항목을 적극 급여전환 하는 등 고액·중증질환에 걸린 경우 실질적으로 가계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