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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경영난 병원 자금조달, 국민 주머니 털어 충당?”

의료연대회의, 병원을 채권시장에 내모는 의료상업화법 반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가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각 보건·시민·사회 단체연합으로 구성된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회의“는 29일 ”병원의 이윤추구를 극대화 시키고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병원 채권발행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의료채권의 발행목적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금융권 차입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어 채권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업의 수행과 의료서비스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에 의료연대회의는 “가뜩이나 사회양극화와 건강의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이 병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결해 준다며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겠다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채권법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상업적 성격을 극단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채권법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자기자산의 4배까지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으로 병원들의 돈벌이 추구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업화의 허용으로 병원들은 공익성 추구보다는 돈벌이 경영추구의 극대화로 ▲의료비폭등 ▲건강보험재정의 낭비 ▲병원노동자의 고용조건 악화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채권법은 과잉의료와 병상과잉공급 및 지역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또한 “의료채권법에서 정부가 반영했다고 하는 의견은 의료공급자협회와 병원협회 등의 관련업계의 의견 뿐인 민주적 의견수렴절차는 물론 법률의 사회적 영향평가도 전혀 거치지 않는 졸속입법”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양극화해소와 의료비증가억제를 말하는 정부가 정권말기에 혼란한 틈을 타 졸속으로 처리
하려고 하는 의료채권법 입법과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