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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의원내 CCTV 설치, ‘일체금지’ 될 듯

인권위, 근로자 보호위해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전자감시를 당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을 노동부에 권고함에 따라 그동안 규제가 어려웠던 병원내 CCTV 설치가 앞으로는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최근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사업장 등에서 CCTV, IC칩 카드, 생체인식기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시가 행해지고 있어 이로 인해 감시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 누구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의 각종 전자감시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 제정과 여기에 포함할 인권보호의 구체적 내용들과 아울러 근로기준법의 일부개정 및 개별 사업장 단위의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같은 인권위의 권고안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면 그동안 규제하기 어려웠던 민간의료법인에서의 과도한 CCTV 설치는 없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업무활동 범위내에서 전자감시의 피해를 당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근거법률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노동부에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인권 침해 대한 규제는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고(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인권차별은 공사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민간의료법인의 경우 CCTV 설치가 차별이 아닌 침해의 부문에 해당돼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병원내 로비를 포함한 모든 구역에 CCTV설치는 제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의 경우 근무직원이나 환자에 의한 개별적인 인권위 제소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영남대의료원의 경우, 인권위는 로비 CCTV 13대중 5대를 철거 하고 나머지 8대의 촬영방향은 노사가 합의해 결정함은 물론 CCTV 임의조작·회전·줌 기능 설정 및 녹음기능 사용을 중지하라고 강제조정안을 내놨다.

또한 CCTV를 통해 수집된 설치 목적 이외의 개인영상정보를 파기·삭제하고 오는 12월31일까지 CCTV의 운영과 관리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라고 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병원의 경우도 모든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개별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접수를 받고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인권위의 강제조정안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법 제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체크와 모니터링을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