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9일 보라매병원에서 개최한다.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2007년 6월 대통령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 지난 10월18일~11월7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들과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한 것.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중 국민과 관련단체로부터 수렴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합리적인 대안일 경우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