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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사용량 줄인 의사 ‘인센티브’ 부여

복지부, 약제비 절감위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마련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는 의사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등 약제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인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이 시행될 예정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사용량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과다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약값부담 경감과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의사에게 절감된 약제비 차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받는 의약품 수는 1회 평균 4.16알(2005년)로 일본 3, 미국 1.97, 독일 1.98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양이다.

특히 18세 미만에게 처방되는 의약품 수는 1회 평균 4.56알로 일본 2.02, 미국 1.64 등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외국 아동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을 복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처방품목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처방 행태 뿐 아니라 국민들의 약 선호 문화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약품 사용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의사의 처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의료기관이 스스로 처방을 줄일 유인을 만드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

대책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된 부분의 일정율(약 30%)을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처방총액 절감 프로그램’을 운영해 원하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참여 전·후 처방총액을 비교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되며 병원급 이상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대상(병원 vs 의사)과 질병의 중증도, 진료과별 특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보건의료단체·전문가·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근거 규정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인센티브율 및 지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4월경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범사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기관 내 불필요한 의약품 중복처방 방지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도 진료과목이 다를 경우 중복처방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처방하는 사례가 방지된다.

복지부는 진료과목 간 중복처방 점검과 장기 투약자에 대한 총 투약일수 관리를 의무화시킬 방침으로 약제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 개정 및 요양기관의 환자투약내역 관리시스템 구축 준비기간 등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동일의료기관에서 동일날짜에 동일성분제제 의약품을 중복해 처방한 경우는 총 원외처방 약제비의 7.7%에 달한다.

병원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이라도 진료과목이 다르면 상호 투약기록이 고려되지 않고 있고 의원급의 경우에는 동일 의사가 처방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고려되지 않고 처방되기 때문.

앞으로는 동일 의료기관내에서 진료과목이 다른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처방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또한, 6개월간 동일 의약품의 총 투약일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과다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약을 일부 중복해 미리 처방하더라도 결국 6개월간 총 투약일수는 일주일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환자별 투약일수를 관리해야 한다.

▲다수 요양기관 방문 중복처방 환자 사후환수 추진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면서 동일 의약품을 과다하게 중복 처방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사후환수가 추진되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및 대국민 홍보기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즉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해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지나치게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경고 후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중복 사용한 약제비를 환자에게 직접 환수하게 된다.

또한 처방받은 의약품을 재판매 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치료보조제·경미한 질환에 쓰이는 품목→ 비급여로 전환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여 자가 치료가 가능한 품목은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전환시킬 방침으로 약제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내년 1/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특히 파스의 경우, 지난해 300장 이상 처방받은 사람이 5만명에 이르고 사용량이 급증(2006년 전년대비 30%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고려해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는 파스류의 약값을 환자가 전액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은행잎제제나 치료 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연고 등도 의학적 근거 범위가 명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