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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신설 3·변경 4항목 내달 1일 적용

심평원, 공개시 설정 배경·근거 등 상세정보 제공하기로

척추궁성형술(Laminoplasty) 등에 대한 심사지침 3항목이 신설되고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 등 4개 항목에 대한 지침 변경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2일 심사지침 신설 3항목, 변경 4항목을 공개하고 이번에 신설 변경된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항파킨슨약제의 인정기준은 복합제제의 등재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척추궁성형술(Laminoplasty) 수가 산정방법으로 척추궁성형술(laminoplasty)에 대한 준용수가를 정하고, 척추체(body)와 구간(level)에 대한 수가 적용의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했다.
 
또 *인공디스크전치환술(TDR, Total Disc Replacement) 인정기준은 인공디스크전치환술에 대한 준용수가와 인정기준을 정하고 *탈장 수술용 재료 중 프로렌허니아메쉬(Prolene Hernia Mesh)는 수술 및 회복시간 단축, 이전이나 재발 가능성이 감소되는 장점은 있으나 현재 타 재료에 비해 상대적 고가인 점 등의 이유로 심사기준을 신설했다.
 
변경된 심사지침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으로, 변경 전에는 중증의 증상에 대해 2~4주간 정맥주사하고, 그 이후에는 경구 투여함을 원칙으로 했으나, 동 약제 투여를 인정하는 중증의 증상에 대한 논란이 있어 투여대상을 명확히 하고, 병용투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파킨슨병에 투여한 항파킨슨약제 인정기준(119)은 작용기전별로 최대 4종 범위내에서 1종당 1품목씩 인정토록 하고 있었으나, 복합제제 (레보도파 제제와 COMT 억제제)가 신약으로 등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정기준을 보완했다.
 
*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경피적척추성형술의 2주 이내 조기시행이 가능한 경우(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85세에서 80세로 연령 저하)를 추가하고, 일부 문구를 명확히 했다.
 
*중심정맥내카테터 (Tunneled cuffed catheter)의 제거 수기료는 터널식 또는 피하매몰정맥포트법으로 삽입하는 카테터를 단독으로 제거하는 경우는 주위조직과의 유착 등으로 난이도가 있고 별도의 마취와 수술술기가 필요, 시술 요양기관과 상관없이 별도의 수기료를 인정토록 하며, 제거 수기료는 난이도 등을 고려go 자 - 3으로 적용토록 준용 수가를 변경했다.

한편 심평원은 그간 심사지침 공개시 내용만을 공개했으나 설정 배경과 근거 등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심사지침의 내용을 보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수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