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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기관 비용보상’ 놓고 의견대립 첨예

“의료비용 보상 미흡하다” VS “병원 투자비용은 보상 못해”

의료기관의 비용보상을 놓고 엇갈린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 의료수가를 연구한 정두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보건경제정책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의료수가(환산지수)수준이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원가 보상이나 경영수지 균형을 위한 의료비용 보상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정 이익의 실현이 가능한 진료비의 보상이 의료기관의 건실한 경영과 의료기술의 발전 및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필수적 요소”라며 “낮은 의료수가 수준이 장기간 유지되면 국가 의료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즉 환산지수는 요양기관 유형의 수익·비용·원가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교수는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 단체간 합리적인 협상을 통한 자율계약방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정교수의 주장에 대해 이평수 건보공단 재무이사는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이평수 재무이사는 “의료계에서 비용보상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는 늘 하던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어느정도 투자비용까지 보상해 줘야 하나”며 반문했다.

그는 “똑 같은 진료도 청구비용은 각기 다르다”며 “적정투입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CT를 하루에 15번 촬영하는 곳과 하루에 1번 촬영하는 곳에 똑같은 비용을 보상해 달라고 하는 의료기관의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평수 재무이사는 “적정투입에 활용에 대한 효율성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적정’의 뜻”이라며 “공급은 늘어나는 데 다해줄 순 없지 않느냐”며 잘라 말했다.

이처럼 의료기관과 건보공단 사이에 비용보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하게 다름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의견 차이를 줄이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수가협상에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