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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가계약 결렬시 당사자 배제 ‘제3기구’서 논의해야

김진현 교수,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 개선점 제시


유형별 수가계약 결렬시 계약당사자를 모두 배제한 제3의 기구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보건경제정책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산출방법과 적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형별 수가계약이란 의원·병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 등 5개 유형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각 의료행위 수가를 체결하는 것.

김교수는 “수가계약 결렬시 수가결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전년도 수가를 적용하고 당사자를 배제한 제3의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가조정의 근거가 되는 연구방법과 근거자료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전체적인 시각에서 적정 보상수준을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하고 객관적 근거자료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수가계약의 향후과제로 상대가치 조정을 통한 수가의 편법적 인상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산지수 결정후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수가인상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연중 상대가지 조정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가유형을 병원은 종합전문·종합·병원·특수병원,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약국은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교수는 “요양기관계약제를 통한 적정 보상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며 우수요양기관은 건강보험 급여진료만으로 경영수지 흑자가 가능하게 지원해야 하며 불량 요양기관은 계약을 해지해 퇴출 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교수는 수가계약에서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가 일관되게 3%이내의 수가인상을 주장, 의약계의 기대치를 낮게 형성하게 했고 가입자단체도 복지부가 3% 이상 인상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동시에 형성됐다는 것이 김교수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