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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건보 불편요인 30건 우선 제도개선”

'조혈모세포이식 급여 65세 확대' 등 민원사항부터

앞으로 미성년자 건강보험 체납금 연대납부 의무가 폐지되고 현행 50세 미만까지만 적용되는 조혈모세포이식 급여기준이 65세로 대폭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그 동안 제기된 민원전반을 점검해 국민의 목소리에 내재된 불편요인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해 민원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30개 제도개선 종합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선 교도소 수감자에 대해 국가(법무부)가 전액지원하는 형태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건강보험법 개정 후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 현행 가산금 부과체계도를 개선해 가산금 부과율을 낮추고 부과 적용 기한도 일 단위로 세분화하는 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키로 했다.
 
특히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보험 적용연령을 5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선천성 소이증(무이증)의 외이재건술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 확대, 무정자증 치료 보험적용, 외국인 노동자 보험적용 등 대대적인 보험급여확대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포탈사이트 구축, 건강 보험료 자동이체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의 당해 년도 보수 기준 정산, 연말정산용 진료비내역서 일괄발급, 국민연금보험료 자동이체납부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발송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원개선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각 실, 국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실국별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설치해 제도개선대상 민원 발굴 및 제도개선방안을 매월 논의하고 단계별로 민원제도개선실무검토회의, 민원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차관), 민원해소대책회의(의장 장관) 등을 운영해 제도개선 추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연말 국과장 등 전직원에 대해 제도개선실적을 성과평가에 대폭 반영, 실질적인 민원해소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중에 복지부에 ‘통합복지콜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복지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전담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민원답변에 대해 민원인이 만족도를 직접 평가하는 ‘전체민원피드백제도’를 통해 상시 민원개선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