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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보장성 생색 내더니…정책 급선회 ‘논란 가열’

병원식대 20%→50%로 인상 및 6세미만 무료 입원 폐지

보건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를 운운하며 시행하던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과 6세 미만 입원본인부담금 면제(전액 건보공단 부담)가 보험 급여비의 급증 등을 이유로 사실상 폐지되자 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입원환자 식대에 건강보험(이하 건보)을 적용하자 건보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 식대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0%로 대폭 인상시키기로 결정했다.

또한 6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의 경우 불필요한 입원증가의 우려가 있다며 본인부담으로 조정, 성인의(본인부담금 20%) 절반수준인 1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두 가지 정책 선회로 복지부는 각각 1595억원(식대)과 337억원(6세미만 입원시 본인부담 적용)의 건보제정을 절감해 보장성 지출 합리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원환자 식대 건보 적용과 6세 미만 입원환자 본인부담 면제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실시한 정책이다.

하지만 시행한지 갓 1년을 넘겨 전면적인 재수정에 들어감에 따라 복지부는 선심성 주먹구구식 정책을 도입, 성급했다는 질타의 소리를 면치 못하게 됐다.

▲정책 변경 배경은
=정책 변경의 이유는 효율적인 보장성을 꾀함에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 급여 적용 이후 입원증가가 늘어 나, 특히 병원은 27.3%, 의원 1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 면제 이후 병·의원급에서 입원 증가 추세가 뚜렷해 입원과 외래 이용이 모두 가능한 상병이나 경증 상병으로 인한 아동의 입원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정책 변경의 이유이다.

외래로 치료 가능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입원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도 주요사유다.

▲급여비 증가→환자의 도덕적 해이 “근거 없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이번 건정심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급여비(건보 지출금)의 증가 원인을 환자의 도덕적 해이에 초점을 맞춰 진료를 과다 이용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데 이것은 근거가 없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6세미만 본인부담면제 정책을 시행한 2006년 적용인구수는 7.2% 감소했고 급여증가율 또한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국장은 “정부는 6세미만 본인부담을 없앨 당시 미래 건강에 투자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식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과다 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진료량을 규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수가 30%나 늘어난 상황에서 이에 수반된 진료량이 당연히 늘어 날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진료량을 규제해야지 무조건 환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으로 급여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정부측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정심 회의에 가입자 대표로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이러한 정책 변경에 반대해 회의 도중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일동으로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 인상은 정부의 보장성 후퇴선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외면한 채 국가부담에 대한 아무런 전망도 제시하지 않고 재정수지만을 탓하는 주먹구구식 개악이라는 것이다.

▲“한정된 재정으로 효율적인 보장성 꾀해야”
=노웅래 의원은 “무리하게 추진된 식대 정책으로 약 5000억원이 건보재정에서 지출됨에 따라 이는 곳 건보료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환자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해 긴요긴급한 의료서비스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18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건보재정이 올해는 그 2배인 37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식대에 대한 정책을 제고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노의원실 관계자는 “식대에 대한 보장성 측면의 효과가 장기입원 환자에게만 나타나고 있다. 한정된 재정으로 효율성을 따져 다른 쪽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던 정책, 불가피한 조치”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이번 건정심의 결정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던 정책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식대의 경우 도입시부터 예측했던 상황으로 가격만 높이고 질에 대한 검토과정이 없었다”며 “시행후 6개월 단위로 적정한 질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를 하자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도운영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하지만 “본인부담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과도한 진료 등에 대한 건정심의 판단은 공유한다”며 “비급여로 돌릴 경우 문제가 되나 비효율성으로 인해 본인부담을 높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즉 이번 건정심 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효율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 중증질환 등 급여(보험)가 안 되는 부분에 확대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식대의 경우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결과 다시 평가하기로 한 사안으로 검토결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본인부담이 낮아 의료과잉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선, 정책변경으로 인한 절감된 재원을 보장성이 시급한 곳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세미만의 입원비 본인부담금면제로 인해 의원·병원에서의 입원일수가 65세 노인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정책이 수정됐다”며 “11월 중 각 단체의 보장성 선별 등 합의과정을 거치고 이후에 관련 법 개정작업을 거쳐 다른 곳에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