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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흉부 방사선 불법판독 “심각한 수준”

이현관 대공협 회장, “모든 책임은 공보의가 져...근절 돼야”

전국 보건소에서 흉부 방사선 필름 판독이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음이 터져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보건소에서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비전문의에 의한 흉부 방사선 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일선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건강검진·사업장 취직을 위한 건강진당용 흉부 방사선 촬영 및 판독이 행해지고 있으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아닌 공중보건의사가 전문성의 부족 때문에 거부하려고 해도 보건소 공무원들의 강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현관 대공협 회장은 “판독오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 측에서는 오히려 판독을 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특히 이동검진차량에서 실시되는 흉부 방사선 필름 판독을 보건소에 맡기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흉부 방사선촬영 필름판독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실시해야 하며 전문의가 없거나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대한X선검진협회에 의뢰하거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회장은 “비전문의(공보의)에 의한 흉부방사선 판독은 판독 오류로 인한 국민 건강권의 훼손이 우려되고 문제발생시에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짓고 시정을 위해 일선 보건소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행해지고 있는 간접촬영의 경우 피폭량이 860밀리렘으로 WHO의 1년 최대 허용량 100밀리렘을 크게 초과하고 직접촬영에 비해 화질이 떨어져 판독오류의 위험이 있으나 일부 보건소에서 여전히 사용 중”이라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2006년 식약청에서는 사용중지 및 자제를 권고했으나 아직까지 간접촬영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