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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야간-공휴일 ‘당번약국 운영 의무화’ 법안발의

안상수 의원 “국민 약 구입 불편함 없애야” 배경설명

야간·공휴일·명절연휴에 운영중인 당번약국이 법 제도하에서 강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안상수 의원은 최근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번약국 운영을 제도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한약사회에서 당번약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그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의약품을 구입하기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약사회의 ‘당번약국운영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당번약국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번약국을 지정하도록 했다.

안의원실에서는 “당번약국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제조치가 없어 제대로 운영이 안됨에 따라 당번약국의 운영을 체계적이고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