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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 “의료법 개정안 기습상정, 경악 금치 못해”

의협·치협·한의협·간호조무사협 “강력 대응 하겠다”

현애자 의원과 의협·치협·한의협·간호조무사협 등 4개 보건의료단체는 한 목소리로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폐기 하라며 강도 높게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국회 브리핑실에서 현의원과 4개 보건의료단체는 오늘(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이 혼란한 정국을 틈타 기습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현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운을 뗀 후 “국가가 책임져야할 건강권을 시장논리에 맞게 정책을 손질해 나가는 것에 대해 제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은 영리법인화 등 의료계에서 찬·반 논란이 많이 있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무리”라며 “그럼에도 오늘 갑작스럽게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고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은 일차의료기관들의 줄도산을 예고하고 대형병원의 주머니를 불리기만 할 뿐”이라며 “간호진단 조항은 의료체계와 근간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즉 진단은 엄연히 의사의 역할이며 간호사의 직무에 독자적인 진단이 있을 수는 없어 결국 의사 전문직의 탈 전문화를 촉발, 유사의료를 남발해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환자들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간호조무사 업무에서 진료보조에 해당하는 업무가 불투명 하고 특히 간호사협회가 의사에 대한 진료의 보조는 거부하면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간호의 보조를 강요하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4개 보건의료단체는 이외에도 “의료법 개정안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항들이 산적해 있어 이 개정안의 통과를 좌시할 수 없다”며 “국회 통과를 강행한다면 총 57만 회원이 결집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