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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또 공전…19일 결판

16일 법안심사소위, 한나라당 전원퇴장…논의 불발

20년을 끌어온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결국 의결되지 못하고 파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모처럼만에 재개, 총 43개의 민생현안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16일 회의를 개최했으나 9번째 순서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심의를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날 법안소위원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양승조·강기정·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의 고경화·김충환·안명옥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마약류 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했으나 끝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서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는 이미 회의시작 전 예고된 상황이었다.

한나라당은 회의에 앞서 "야당에서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며 “안건의 순서를 조정해 추후에 논의하자”고 말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결이 순탄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결국 8개 안건을 처리한 후 쉬는 시간을 거쳐 한나라당측은 의원 1명만 입장한 가운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논의가 길어질 수 있으니 민생현안 먼저 처리하자”며 또 다시 안건순서를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 모의원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양당 합의아래 복지위 전체회의에 올렸다가 다시 법안소위로 끌어내려진 상황에서 이제와서 이를 빼고 회의를 하자는 것은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다른 의원도 “복지위원장이 기일 지정까지 한 중요한 순서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민생법이 왜 아니냐”라고 반문하면서 “퇴장만이 능사가 아니라 회의석상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부족하면 다시 하면 되는데 대책을 세우지도 만들지도 말라는 것은 무슨 입장”이냐고 비판했다.

결국 한나라당 모의원은 “3명이서 잘 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퇴장한 가운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여당의원만 남아 의결하진 못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만 조율, 19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의견조율의 주요 내용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대법원 판례를 넣고 제4조 3항을 삭제했다. 또한 법명을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모의원실은 “논의가 길어질 것 같아 시급한 현안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충분히 논의하자고 한 것”이라며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 퇴장 후 30분만에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4군데를 마음대로 수정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19일 법안소위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